2018년 12월 30일 일요일

AWS Public Cloud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조치 구현이 가능할까?

요즘 Public Cloud가 말이 많다.  최근에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융권에서도 Public Cloud 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으며, 조만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도 한다.  아직까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Public Cloud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법을 준수하면서 Public Cloud 도입이 가능한지 Q&A 형태로 살펴보자.

우선 주요 내용은 아마존 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나중에 MS Azure나 구글 등도 학습하게 되면 따로 작성하겠다.


Q1. AWS는 해외 서비스라서 해외이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이 꺼려진다.

A1. 그러지 않아도 된다.  AWS 서비스를 가입하면 리전(Region)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리전이라는 녀석은 데이터의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다행이 Seoul 리전도 AWS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물리적으로는 한국에 있다.  한국에 데이터 센터 1개 이상이 Availability Zone을 구성하고 2개 이상의 AZ(Availability Zone)이 하나의 리전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미 아마존은 국내에 2개 이상의 데이터센터가 구성되어 있어 Seoul 리전이 있다.  따라서 국내에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개인정보의 해외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DR 또는 백업을 위해 Multi-Region을 고려한다면 데이터가 국내가 아닌 다른 리전으로 전송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해외이전과 관련된 준수사항/내용에 대해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위탁과 관련하여 고지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참고로 MS Azure도 국내 리전이 있으며 구글은 아직 없다.  (구글은 내년(2019년) 하반기 예정이라고 함)


Q2. 가상서버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보호대책을 적용하기 어렵다.

A2.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보안솔루션을 그대로 AWS에 탑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보호대책을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보안 기술과 메커니즘으로 구현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DB 암호화 솔루션을 현재 사용하는 경우, Plug-in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면 AWS에 서비스를 올릴 때 직접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DBMS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할 수 있지만 AWS의 DBMS 서비스 중 하나인 Amazon RDS를 이용 할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mazon RDS는 TDE 방식의 암호화를 지원하므로 이때는 TDE 암호화를 적용하면 암호화는 해결 할 수 있다.

이렇듯 메커니즘만 다를 뿐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현하는 것은 3rd Party 보안 솔루션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정보통신망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을 AWS에서 어떤 기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표시하였다.  물론 AWS 환경에서는 물리적인 보호조치는 아마존이 책임지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다.




영역 각각에 대해 구현 방안을 설명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일단은 이정도 범위에서 가능하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Q3. AWS도 개인정보 수탁사가 되므로 위수탁 계약과 수탁사 관리를 해야하는가?

A3. 아직 모호하다.  아니 모호하다기 보다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  우선 내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AWS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AWS는 당연히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 받은 수탁사로 볼 수 있다.  IT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AWS는 고객의 데이터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과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받았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라는 관점이 생긴다.

또한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EC2 인스턴스에 DB를 직접 올려서 서비스를 하면 AWS는 데이터를 볼 수 없어 위탁으로 보기 애매하지만, Amazon RDS라는 DBMS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AWS가 데이터를 볼 수 없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만약 보수적으로 봐서 위탁이 맞다고 한다면, 과연 AWS가 계약 시 위수탁 계약을 별도로 해줄 것인가?  또한 정기적으로 수탁사 관리감독을 위해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또 그것도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한가지 방안은 AWS가 국내 ISMS 인증을 취득 했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활용하여 점검을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수탁사가 위탁사보다 더 큰 규모의 회사이거나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경우에는 정보보호 인증 여부를 확인하여 제공 받는 것도 수탁서 점검을 대신 할 수 있다.  (물론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도록 하자)
또한, 국내법 중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 기준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해당 기준은 권고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내고 싶지만 법적인 영역이라 딱 부러지게 말하기 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보안이 모든 책임을 다 떠 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듯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세는 점차 Public Cloud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법이 시장을 쫓아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하여 다양한 법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주의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