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1일 일요일

변기 뚫는 손쉬운 방법


오늘 오랜만에 변기가 막혔다.  이사오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흔한 변기 뚫는 도구가 집에 없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다음 2가지 방안을 모두 시도해 보았다.

1. 랩을 이용하여 압력을 이용한 변기 뚫기

2. 페트병을 이용한 변기 뚫기

아내는 1번을 하면 된다고, 어디서 봤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시도해 보았으나 복병은 비데였다.  비데 때문에 랩을 전체적으로 공기가 빠져나갈 수 없게 변기를 밀봉하는데 실패했다.  랩을 이용하는 이 방법은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다.
(참고로 나는 변기의 구조를 보고 시도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으나, 아내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고 시도를 하다가 장렬히 실패하였다.)

그래서 내가 의기양양하게 더 손쉬운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페트병을 꺼내 들고 윗 부분을 잘라 낸 뒤 페트병 몸통을 개봉구를 아래로 변기에 몇번 밀어 넣었더니 바로 뚫렸다.  그러니까 페트병의 머리 부분을 깔데기 처럼 잘라 내면, 나머지 몸통을 거꾸로 뒤집는다.  뒤집은 상태에서 변기 구멍에 페트병을 맞춰서 푹푹 몇번 찍어 눌러주면 된다.

문제는 뒷 처리인데...  그건 생략.  (사실 뒷처리 면에서 보면 랩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 같긴 하다)

그래도 다행인게 이번에 변기가 막힌 이유가 그냥 단순히 휴지가 많이 들어간 경우라서 지저분한 꼴은 보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런 시시콜콜한 글을 쓰고 있는 걸까?
적어도 일주일에 하나의 글을 쓰기로 했기 때문인데, 뭔가 그럴 듯한 주제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튼, 결론은 비데가 있을 경우는 페트병이 효과적이다.  간단히 검색을 해보면 위 두가지 방식에 대한 사례가 유튜브나 다른 블로그에 그림까지 상세히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쓸데없이 책 읽은 이야기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SF 소설들만 잔뜩 읽고 있었다.  어디 보자, 내가 읽은 책들이 어떻게 되더라?

 -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로버트 A. 하이라인)
 - 브릴리언스 (마커스 세이키)*
 - SF 명예의 전당 1편 ~ 4편 (단편집)
 - 노인의 전쟁 (존 스칼지)*
 - 지금 이 순간 (기욤 뮈소)*
 - 마션 (앤디 위어)*
 - 지킬 박사와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그리고 SF는 아니지만 뭐랄까, 판타지가 가미된 추리소설이나 스릴러로는 다음의 책들을 읽은 것 같다.

 - 핑거스미스 (세라 워터스)*
 - 열차 안의 낯선 자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 올빼미의 울음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 테러호의 악몽 1, 2 권 (댄 시먼스)

아, 잠깐.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SF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음...  약먹고 성격이 변해 버리는 괴기한 이야기니까 다분히 SF 적인 요소가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자.  (아니, 『엘저넌에게 꽃을』 이라는 단편소설도 SF로 분류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SF 책만 줄줄이 읽고 있다 보니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게 이 지구를 떠나 있는 것 같아 발이라도 지구에 닿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고전이라고 불리는 작품을 읽고 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이 페이지 수가 엄청나다.  아직 절반도 못 읽은 것 같은데 답보 상태다.  아니, 오해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재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진척률이 더디게 올라가고 있다.
의외로 책이 생각했던 것 보다 흥미로워서 놀라웠는데 당시 러시아의 사회, 경제, 종교 문제들을 형제들의 입을 빌어 시니컬 하게 조소(?) 하는 듯한 느낌까지 받고 있어 내가 여태까지 고전을 선입견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보다 반성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

여튼, SF의 세계에서 살짝 내려왔더니 지구에 발 붙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다시 마음이 공중부양을 시작하는 것 같다.  내 전자책 책장에 책이 쌓여 있으니 항해를 얼른 시작할 수 있도록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읽는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겠다.

참고로 위의 책 목록 중 내가 (*) 표시한 책들은 시간이 된다면 꼭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에 표시해 두었다.

ISMS인증과 관련된 주요 문의들, 꼭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최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여기저기서 문의가 가장 많은 주제가 바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즉 ISMS 인증이다.  자주 받고 있는 문의는 우리 회사도 의무 인증 대상이 되느냐에서 부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기왕에 인증을 받는 거 회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가 문의의 대부분을 이룬다.

우선, ISMS인증을 받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내가 이전에 썼던 글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그때도 말했지만,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시행령이 나올 때 까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 같으나, 매출액 기준 등을 만족하면서 B2C 회사라면 거의 의무 인증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지난번 글 : http://kyuboki.blogspot.kr/2016/01/isms.html)

만약 의무인증 대상인데 ISMS인증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작년 까지만 해도 과태료가 1,000만원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되어 이제는 3,00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6의3.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후략>

위와 같이 개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회사/기관임에도 받지 않았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가끔 농담이겠지만, 회사에 따라 준비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비용보다 오히려 과태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고 말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보고 그런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롯데마트ㆍ영풍문고 ISMS `위반`

170개 대상 기업 중 35개 의무인증 받지 않아



이렇듯 단순히 과태료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보이듯 기업명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기업 이미지나 대외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보겠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KISA가 발간한 다양한 가이드 문서들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된다.
(KISA ISMS 사이트 자료실 : http://isms.kisa.or.kr/kor/notice/dataList.jsp?p_No=48&b_No=48)

결국,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외부 도움을 받아 컨설팅을 받거나 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의 사정이나 조건 등 환경에 따라 선택의 폭은 넓으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봐야 한다.  정말 법 준수를 위해 딱, ISMS 인증서를 받겠다는 목적이라면 최소한의 범위로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 회사에 제대로 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 싶다면 현업 업무 분석부터 시작하는 제대로 된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 인증) 의무 인증 대상 확대

오늘은 오랜만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한다.  무슨 글을 쓸까 살짝 고민하다가 최근 자주 문의가 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쓰기로 결정!

우선, 작년 (201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어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제47조가 되겠다.
(자세한 내용은 모든 국가법령이 총 망라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정된 내용의 정확한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5.12.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면 크게 바뀐 내용이 파랗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다.  기존의 변경되기 전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였다.  그럼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무엇이었을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변경 전)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매출액 기준이 기존 1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나서 인증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이라는 제약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입"이라는 단어의 포함으로 공공기관도 인증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법을 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는 문구 때문에 결국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정확히 인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에서 아래의 부칙 때문이다.


부칙 <법률 제13520호, 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다, 2016년 6월 2일에 법이 시행 되는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2016년 안에 ISMS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 시행 직전 달, 약 5월 정도에 시행령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시행령이 나오면 ISMS인증을 위한 준비부터 실제 인증을 받기까지 7개월만 남게 된다.  이 7개월의 기간이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ISMS인증심사 준비를 하고 인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보안 솔루션은 이미 구비하고 있다고 가정) 인증 심사를 해주는 기관 (KISA) 입장에서는 수 많은 기업들을 연내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실제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2월 이면 시행령 초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기업이 대기업 군에 속해 있다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ISMS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자체로 범위를 좁히지는 않을 것 같으며 산업 별로유예기간을 정한다던지 하는 정도가 아닐까?


다음 글 부터는 ISMS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써보도록 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ISMS인증 공식 웹사이트인 "http://isms.kisa.or.kr/" 참고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이북(eBook) 리더기 욕심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  수 많은 책을 하나의 기기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데다가, 밝고 눈부신 LCD 화면이 아닌, 책과 유사한 화면을 제공한다고 하기에 당시 출장이 잦았던 나는 처음으로 이북(eBook) 리더기에 입문하게 된다.

처음으로 구입했던 리더기는 넥스트파피루스의 페이지원(PageOne)이라는 제품이다.  아마 2010년 이었나?  처음 출시 되자마자 별 생각 없이 덜컥 구매했었다.  항상 아마존 킨들을 동경하고 있던 터라 국내에 나름 반향을 일으켰던 이북 리더기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지금 다시 봐도 디자인은 잘 뽑는 제품인 것 같다.  화면 크기도 요즘 나오는 이북 리더기와 비교해서도 유사한데다가 요즘은 그토록 원하는 물리키(하드웨어 키 버튼)이 있다.  물론 화면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다. (페이지원 주요 사양)

이때는 시장에 이북(전자책) 자체가 많이 판매되지도 않을 뿐더러 출판도 드문드문 되는 처지라 어찌어찌 구하는 텍스트 형식(txt 파일) 책들을 인터넷에서 구해다가 리더기에 넣고 다녔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당시 해외 출장을 다닐 때 비행기나 현지 숙소에서 읽을 책을 항상 무겁게 들고 다녔었는데, 리더기 하나로 여러권의 책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었다.

하지만 원하는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등 새로나오는 읽고 싶은 책들은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뭐 이건 리더기의 문제가 아니니까 리더기와는 별도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이책을 구매해서 읽었다.


그러다가 원래 항상 기기 욕심이 그러듯이, 새로운 txt 파일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 지고 또, 구하는게 귀찮아지는데다가, 제대로된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돈 내고 컨텐츠를 구매하자는 생각이 강해진 어느날, 교보문고에서 기획한 교보 sam 이라는 전자책 단말기를 중고로 구매했다.

교보 sam의 특징은 그나마 다양한 책들이 전자책으로 교보문고에서 판매가 되고 있었고, 전국의 도서관과 제휴를 하여 전자책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대여하여 읽을 수 있었다.  물론 우리회사의 임직원 복지 혜택 중 하나로 교보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도 교보 sam 구매에 크게 작용을 하였다.


[왼쪽부터 리디북스 페이퍼, 리비북스 페이퍼 라이트, 교보 sam]


게다가 이때가 아마 아내가 집에 책장에 더이상 공간이 없다고 책을 더이상 구매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인지라, 그 핑계로 전자책 리더기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게다가 중고가 아닌가?

교보 sam의 장점중 하나는 열린서재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OS의 특징을 살려 다른 회사의 이북 리더기 어플리케이션을 apk 파일로 설치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교보 sam으로는 교보문고에서 구매한 책, 전자책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 리디북스에서 구매한 책, 킨들에서 구매한 원서도 모두 하나의 리더기에서 읽을 수 있다는 획기적인 장점이 있다. (교보 sam 주요 사양)

그래서 이런 장점을 살려 한동안 열심히 들고다니면서 읽었다.  하지만 뭐랄까, 화면이 조금 반사가 심해서 계속 눈에 거슬리는 데다가 당시 다른 이북 리더기들에는 기본 탑제되어 있던 백라이트 (저녁 어두운 시간에 화면을 밝게 해주는 기능, LCD 처럼 빛을 뒤에서 부터 앞으로 쬐 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눈 부심은 LCD에 비해 훨씬 적다) 기능이 없었다.

그리고 이뻐보여서 화이트 색상으로 샀는데, 이게 실제 화면을 조금 더 어둡게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위 그림에서 A와 B 의 색이 동일하다고 한다.  그런 것 처럼 화이트 기기는 화면 자체를 조금 더 어둡게 보여준다.  검정 기기는 검정 테두리 안의 화면을 더 밝고 하얗게 해주고...  여튼, 전자책 리더기는 꼭 검정색으로 사는게 맞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아주 조금의 불만은 있었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전자책 서점인 리디북스도 앱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고 해서 내 주력 전자책 리더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나의 life style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가끔 가지고 있거나 대여한 전자책을 읽을 때 외에는 대부분의 책읽기는 여전히 손에 잡히는 종이책을 들고 읽었기 때문이다.  뭐랄까, 아직까지 종이책을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기기로 느껴졌다.  교보 sam을 들고 읽고 있으면 내가 책을 읽는다는 기분 보다는 전자기기를 들고 있다는 생각이 더 자주, 더 많이 났다.  쉽게 말해 컨텐츠 자체에 몰입하는데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특히나 물리키 버튼이 없어 화면을 드래그 하거나, 터치를 해줘야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가 사실 책읽는 느낌?을 충분히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았다.  (왜그럴까? 행위 자체는 물리키 보다는 화면을 책장 넘기듯 스르륵 드래그 해주는 것이 더 유사한 행동인데 말이다)

이런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전자책 서점인 리디북스에서 리더기를 새롭게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바로, 리디북스 페이퍼!
솔직히 이거다 싶었다.  리디북스 모바일 앱을 사용해 보면 알겠지만 사용자 편의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괜찮다.  사실 구글 플레이북, 킨들앱 등과 비교해 보아도 절대 기능이나 편의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런 회사에서, 그것도 전자책 "전문" 회사에서 전자책 리더기를 출시한다고 하니 내가 가만히 있을리가 있겠는가?  (리디북스 페이퍼 소개)

그래서 당시 논란이 되었던 예약 구매도 참여하고, 오류로 구매 취소도 당했지만 다행이 리디북스에서 미안하다고 포인트와 할인권을 추가로 줘서 더 싼 가격에 리디북스 페이퍼를 질렀다.  질렀더니 포인트를 잔뜩 줘서 그 포인트로 책도 더 사고, 또 최근에는 전국민 책읽기 프로젝트였나?를 실시하면서 포인트 페이백 행사로 50년 장기대여 이벤트를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4개 행사 중 3개를 참여하고 난 뒤였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전자책 리더기 4개와 (페이지원, 교보sam, 리디북스 페이퍼,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 아직 읽어야할 전자책이 약 600권 넘게 서재에 들어있다.
만족도?  여태껏 만져봤던 이북 리더기들 중 최고라 할만하다.  책 자체에 몰입해서 읽을 수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책 컨텐츠 자체도 고전을 비롯해서 내가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들이 대부분이기에 앞으로 50년 동안은 계속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다행이 아내도 리디북스 페이퍼 라이트를 무척 만족해하고 있어서 지금 이시간에도 열심히 빨간머리 앤을 읽고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나는 킨들(Kindle) 페화(페이퍼 화이트)를 사게 될 것 같다.  원서는 또 원서 나름대로 최적화 된 리더기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내 멋대로의 이유를 갖다 대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