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7일 일요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ISMS 인증) 의무 인증 대상 확대

오늘은 오랜만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글을 써볼까 한다.  무슨 글을 쓸까 살짝 고민하다가 최근 자주 문의가 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쓰기로 결정!

우선, 작년 (2015년) 12월 1일 기준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어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봐야 할 내용은 제47조가 되겠다.
(자세한 내용은 모든 국가법령이 총 망라되어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2015년 12월 1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정된 내용의 정확한 문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라 한다)를 수립·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5.12.1.>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면 크게 바뀐 내용이 파랗게 강조해 놓은 부분이다.  기존의 변경되기 전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였다.  그럼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무엇이었을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변경 전)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매출액 기준이 기존 1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어나서 인증 대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이라는 제약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입"이라는 단어의 포함으로 공공기관도 인증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정된 법을 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는 문구 때문에 결국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정확히 인증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법에서 아래의 부칙 때문이다.


부칙 <법률 제13520호, 201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렇다, 2016년 6월 2일에 법이 시행 되는데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2016년 안에 ISMS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 시행 직전 달, 약 5월 정도에 시행령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때 시행령이 나오면 ISMS인증을 위한 준비부터 실제 인증을 받기까지 7개월만 남게 된다.  이 7개월의 기간이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ISMS인증심사 준비를 하고 인증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필요한 보안 솔루션은 이미 구비하고 있다고 가정) 인증 심사를 해주는 기관 (KISA) 입장에서는 수 많은 기업들을 연내 인증 심사를 수행하고 실제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런지, 2월 이면 시행령 초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기업이 대기업 군에 속해 있다면 대부분 의무적으로 ISMS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자체로 범위를 좁히지는 않을 것 같으며 산업 별로유예기간을 정한다던지 하는 정도가 아닐까?


다음 글 부터는 ISMS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금씩 써보도록 하겠다.


※ 자세한 내용은 ISMS인증 공식 웹사이트인 "http://isms.kisa.or.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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